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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의2
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,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 1.
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: 최대거래량 이상의 원료물질2.
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: 해당 원료물질